2월에 출시된다던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
내용들이 기사로 보이고 해서
은행에 다녀왔다.
아무 생각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
다시 돌아왔다. 나처럼 헛걸음하지 말라고
구비서류 관련해서 공유해 본다.
우선 은행에 가기 전
신분증은 필수 서류다. 기억하자.
1. 신분증
신분증 종류에는
여권, 주민등록증, 임시주민등록증
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이 존재한다.
전자 주민등록증은 은행마다
받아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니
방문 전 확인 후 가는 게 좋다.
2.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서류가 등장한다.
홈택스 -> 소득확인증명서 검색->
3번째 클릭 인증서 로그인 후
하단에 뜨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
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.
아니면 전자지갑에 저장 후 PDF 파일을
받은 후 출력 가능한 곳에서 출력
이런 제목의 파일이 2장 출력됩니다.
한 장은 작년소득 금액이 적혀있는 종이입니다.
다른 한 장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의
도장이 찍혀있습니다.
이 두장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
방문하시면 기존 주택청약에서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
변경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
납입 횟수 및 금액도 인정됨으로
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변경신청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.
참고로 2023년 연말정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5월에 작년 연말정산이 확정됨으로
2022년으로 뽑히는 건 정상입니다.
다만 2023년 연말정산 확정 후 부적격
통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근소한 차이로 작년 총급여액이 5,000만 원
근처다 하시면 일단 신청해 보시고
추후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
3. 기존 청약통장 및 도장
기존 가입된 주택청약 통장과
사인으로 가입했으면 상관없지만
도장이었다면 그때 사용했던
도장을 가져가야 한다.
나처럼 분실했다면 그냥 가도 된다.
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.
그리고 통장 발급수수료가 은행별로
상이하게 부과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.
4.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표 등본
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
세제혜택이 있다. 이왕이면 은행 한번
방문한 김에 신청하는 게 편하다.
아직 판매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
은행직원분도 잘 모를 수 있다.
혹시 안내받지 못했다면 말해서 신청해 달라고 하자!
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
은행을 3번 방문했다. 미리 확인해서
가는 게 가장 좋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
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.
나도 실수할 수 있고 눈앞에 담당자가
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!
2015년에 가입해 413만 원을 저축했다.
100회 넘는 납입 회차지만 100회까지만
인정해 줬다.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.
그래도 100회라도 인정해 주는 게 어딘가?
이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
바로 입금해 주셨다.
이자 : 336,510원
통장 잔고에 15만 원 있었는데
잔고보다 이자가 더 많다고
같이 기뻐해주셨다.
하지만 여기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제외한다.
소득세 : 47,110원
지방소득세 : 4,710원
총 입금된 금액은
284,690원
작지 않은 금액의 꽁돈이 생겨
기분이 좋았다. ㅎㅎ
파킹 통장에 넣어 유용하게 사용해야지
다음번 포스팅은 이 청약통장으로
당첨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.
모두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
그럼 이만 춍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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