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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팁👍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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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에 출시된다던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

내용들이 기사로 보이고 해서 

은행에 다녀왔다. 

 

아무 생각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

다시 돌아왔다. 나처럼 헛걸음하지 말라고

구비서류 관련해서 공유해 본다.

 

우선 은행에 가기 전

신분증은 필수 서류다. 기억하자.

 

1. 신분증

신분증 종류에는 

여권, 주민등록증, 임시주민등록증

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이 존재한다.

 

전자 주민등록증은 은행마다

받아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니

방문 전 확인 후 가는 게 좋다.

 

2.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
 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서류가 등장한다.

홈택스 -> 소득확인증명서 검색-> 

3번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클릭

 

3번째 클릭 인증서 로그인 후 

하단에 뜨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

 

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.

아니면 전자지갑에 저장 후  PDF 파일을 

받은 후 출력 가능한 곳에서 출력

 

요런 파일이 출력됩니다.

 

이런 제목의 파일이 2장 출력됩니다.

한 장은 작년소득 금액이 적혀있는 종이입니다.

다른 한 장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의 

도장이 찍혀있습니다.

 

이 두장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

방문하시면 기존 주택청약에서 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 

변경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

납입 횟수 및 금액도 인정됨으로 

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변경신청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.

 

참고로 2023년 연말정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5월에 작년 연말정산이 확정됨으로 

2022년으로 뽑히는 건 정상입니다.

 

다만 2023년 연말정산 확정 후 부적격

통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
 

근소한 차이로 작년 총급여액이 5,000만 원

근처다 하시면 일단 신청해 보시고 

추후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

 

3. 기존 청약통장 및 도장

기존 가입된 주택청약 통장과 

사인으로 가입했으면 상관없지만

도장이었다면 그때 사용했던

도장을 가져가야 한다.

 

나처럼 분실했다면 그냥 가도 된다.

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.

그리고 통장 발급수수료가 은행별로 

상이하게 부과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.

 

4.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표 등본

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

세제혜택이 있다. 이왕이면 은행 한번 

방문한 김에 신청하는 게 편하다.

 

아직 판매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

은행직원분도 잘 모를 수 있다.

혹시 안내받지 못했다면 말해서 신청해 달라고 하자!

 

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 

은행을 3번 방문했다. 미리 확인해서

가는 게 가장 좋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 

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.

 

나도 실수할 수 있고 눈앞에 담당자가 

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!

 

 


 

 

2015년에 가입해 413만 원을 저축했다.

100회 넘는 납입 회차지만 100회까지만

인정해 줬다.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.

그래도 100회라도 인정해 주는 게 어딘가?

 

이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

바로 입금해 주셨다. 

이자 : 336,510원

통장 잔고에 15만 원 있었는데 

잔고보다 이자가 더 많다고 

같이 기뻐해주셨다. 

 

하지만 여기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제외한다.

소득세 : 47,110원

지방소득세 : 4,710원

 

총 입금된 금액은

284,690원

 

작지 않은 금액의 꽁돈이 생겨 

기분이 좋았다. ㅎㅎ

파킹 통장에 넣어 유용하게 사용해야지

다음번 포스팅은 이 청약통장으로

당첨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. 

 

모두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

그럼 이만 춍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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